🇭🇰 홍콩 담배 반입 허용량 총정리 (2025년 최신 세관 기준)

메타디스크립션: 홍콩 입국 시 담배 반입 가능한 개비 수, 전자담배 반입 금지 규정, 초과 시 세금과 과태료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홍콩 세관이 정한 담배 반입 허용 기준
홍콩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홍콩 세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이 정한 담배 반입 허용량을 숙지해야 합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세금 부과와 벌금,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8세 이상 여행자가 개인용으로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는 최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담배: 19개비 이하
- 시가(cigar): 1개 또는 25g 이하
- 기타 제조 담배류: 25g 이하
즉, 한 갑(20개비)도 이미 초과이므로 19개비 이하만 면세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Cap.109)」에 근거하며, Red Channel(신고통로)을 통해 초과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 허용: 담배 19개비, 시가 1개, 기타 담배 25g 이하
• 미성년자·상업용 반입 금지
• 초과분은 반드시 Red Channel 신고
초과 반입 시 과태료와 세금
허용량을 초과하면 담배 소비세(Excise Duty)가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담배 1,000개비당 HKD 3,306이 적용됩니다. 시가는 kg당 HKD 4,258, 기타 제조 담배는 kg당 HKD 4,005 수준입니다.
세금을 내야 할 경우 Red Channel에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반입으로 간주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최대 벌금 HKD 1,000,000 및 징역 2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입국 전 남은 개비 수를 세고 19개비 이하만 소지
• 면세점에서 산 담배도 홍콩 입국 시 신고 필요
• 영수증 보관 시 개인사용 입증에 유리
전자담배·시가 제품 반입 규정
홍콩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전자담배, 가열담배, 허브담배 등 대체흡연제품(ASP)의 수입·제조·판매·소지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는 「Smoking (Public Health) (Amendment) Ordinance 2021」에 따라 시행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는 개인용이라도 반입 자체가 불법이며, 적발 시 최고 HKD 500,000의 벌금 또는 징역 2년형이 부과됩니다. 상업적 목적이 인정되면 벌금은 HKD 2,000,000, 징역 7년까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시가 제품은 1개 또는 25g 이하까지만 허용되며, 고가 제품의 경우 영수증 보관이 안전합니다.
여행자 실수 빈번한 포인트
- 19개비=한 갑 오해 : 한 갑은 20개비이므로 초과입니다.
- 면세점 구매=면세 아님 : 입국 기준을 따라야 하며 초과분 신고 필요.
- 전자담배 반입 : 반입 자체 금지. 휴대만 해도 위법.
- Red/Green Channel 혼동 : 초과분이 있으면 반드시 Red Channel 선택.
- 상업용 오해 : 여러 갑 휴대 시 판매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
결론
2025년 기준 홍콩 담배 반입 허용량은 매우 엄격합니다. 일반 담배는 19개비, 시가는 1개(또는 25g), 기타 담배류는 25g까지만 면세이며, 전자담배·가열담배는 반입 자체가 금지입니다. 초과 시 반드시 Red Channel로 신고하고, 미신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