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시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면세한도·관세 계산 가장 쉬운 정리(2025 기준)
해외여행 후 한국으로 입국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얼마까지 면세인가요?” “얼마를 사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입니다. 2025년 기준 여행자 면세한도는 1인 60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관세·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세한도(600달러) 적용 방식과 여행자가 알아두면 좋은 “품목별 관세율 + 부가세 10%” 기본 구조를 예시를 통해 최대한 쉽게 정리합니다.

1. 귀국 시 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2025 기준)
2025년 기준, 한국으로 입국할 때의 기본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면세 기준 |
|---|---|
| 여행자 기본 면세한도 | 600달러 |
| 술(주류) | 1병(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
| 담배 | 200개비(1보루) |
| 향수 | 60ml 이하 |
| 면세점 구매액 | 600달러 한도에 합산 |
※ 600달러는 해외 현지 구매품 + 해외 면세점 + 기내 면세점 구매품을 모두 합산합니다.
2. 600달러를 넘으면 어떤 세금이 붙을까?
여행자가 면세한도(6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아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세 (품목별 세율 상이)
- 부가가치세 10%
- 일부 품목: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 추가
해외직구(택배 수입)에서는 초과분에 대해 간이세율 20%를 예시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여행자 휴대품 과세는 “품목별 관세율 + 부가세 10%” 방식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20%”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 귀국 시 세금, 어떻게 계산할까? (품목별 관세율 + 부가세 10%)
실제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면세한도 초과분 × 품목별 관세율)
부가세 = (면세한도 초과분 + 관세) × 10%
일반 의류·가방·잡화는 관세율이 대략 8~13% 수준이며, 여기에 부가세 10%가 더해지면 실제 체감 세율은 보통 15~20%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가정일 뿐이며,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 관세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시 1) 1,000달러짜리 가방을 샀을 때
가정: 관세율 8% 적용되는 가죽 가방
- 면세한도: 600달러
- 초과 금액: 1,000 - 600 = 400달러
- 관세: 400달러 × 8% = 32달러
- 부가세: (400 + 32) × 10% = 43.2달러
- 총 세금 = 32 + 43.2 = 약 75달러
즉, 1,000달러 가방을 사면 실제 세금은 대략 7.5%~8% 수준(전체 금액 기준)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관세율이 10~13%인 품목이라면 총 세금 비율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시 2) 750달러 스마트워치(전자제품)
가정: 관세 0%, 부가세 10%만 적용되는 전자제품
- 면세한도: 600달러
- 초과 금액: 750 - 600 = 150달러
- 관세: 0% → 0달러
- 부가세: 150 × 10% = 15달러
- 총 세금 = 15달러
전자기기처럼 관세 0% 품목은 초과분의 10%만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정리하면, “초과분 × 20%” 같은 단순 공식은 해외직구 간이세율에서 자주 쓰이는 근사치일 뿐, 여행자 휴대품에는 직접 관세율 + 부가세 10%를 적용해야 하며, 품목과 세율에 따라 실제 부담 비율은 10~20% 사이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꼭 알아야 할 추가 규정
① 명품 브랜드는 세관이 시가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면세점 영수증 가격이 기준이지만, 일부 고가 브랜드는 세관에서 시가표준 가격을 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포장을 뜯어도 “새 제품”이면 과세 대상
태그를 떼고 한 번 착용했더라도 사용 흔적이 거의 없으면 새 제품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③ 가족과 같이 여행해도 1인당 600달러 따로 계산
“가족 3명이니까 1,800달러까지 한 번에 면세”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각자 구입하고 각자 소지한 경우에만 1인당 600달러씩 인정됩니다.
④ 선물·지인 부탁 물건도 동일 기준
“지인 부탁 물건”이라고 해도, 여행자 본인이 휴대해 들어오면 여행자 본인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5. 면세점에서 샀어도 600달러 넘으면 과세
해외 면세점·기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모두 600달러 한도에 포함됩니다.
예) 해외 면세점 500달러 + 현지 매장 300달러 = 총 800달러 → 200달러 초과 → 품목별 관세율 + 부가세 10% 적용
6. 어떤 품목은 세금이 더 높을 수 있다
- 고급시계·보석류: 관세(예: 8%) + 부가세 10% → 대략 17~19% 수준
- 와인·위스키 등 주류: 관세 외에 주세·교육세·부가세가 모두 붙어 체감세율 상승
- 담배·전자담배 액상: 규정 초과 시 과세 + 과태료·압수 가능
특히 술·담배는 세금 구조가 복잡하므로, 출국 전이나 입국 전 관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품목별 예시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Q. 아이 명의로 산 상품도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A. 네. 영유아도 여행자 1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인당 600달러 한도가 적용됩니다.
Q. 명품 여러 개를 샀는데, 일부만 신고하면 되나요?
A. 일부만 신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관에서 전체 물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신고분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 영수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증빙자료가 없으면 세관이 시가표준액으로 가격을 산정해 과세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공식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이후 규정 변경 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